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예전에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부의 축척으로부터 오는 상속에 관한 고민일 것이다.
상속은 미리 준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상속계획이란?
상속계획이란 본인이 사망할 경우 현행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에 내야하는 상속세(Estate Tax), 유산검증(Probate)비용, 증여세(Gift Tax) 등을 고려하여 세금 및 법정비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더 많은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계획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호사, CPA, 보험 및 재정전문가(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등의 전문적인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
상속세는 얼마나 내게 되나?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총 상속재산(Gross Estate)에서 상속세 면제금액(Estate Exemption) 500만 달러(2012년 기준)를 제한 과세가능한 상속재산(Taxable Estate)의 최고 35% (2012년 기준)를 내게 된다.
또한,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연 $13,000의 증여세 면제 범위를 넘는 증여분)에는 증여한 재산이 과세가능 상속재산에 추가되기 때문에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준다고 해서 상속세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 총 상속재산이 $10,000,000 달러인 홍길동 씨가 2012년에 사망한 경우 총 상속재산 $10,000,000 달러 - 상속세 면제금액 $5,000,000 달러 = 과세가능 상속재산 $5,000,000 달러 X 상속세율 (35%로 가정했을 경우) = $1,225,000
홍길동 씨의 상속인은 약 $1,225,000 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속세 면제금액은 2013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법 제정이 없는 한 특별법 시행 이전의 $1,000,000만 달러 면제금액에 최고 상속세율 55%로 환원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로 가정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총 상속재산이 $10,000,000 달러인 홍길동 씨가 2013년에 사망한 경우 총 상속재산 $10,000,000 달러 - 상속세 면제금액 $1,000,000 달러 = 과세가능 상속재산 $9,000,000 달러 X 상속세율 (50%로 가정했을 경우) = $4,500,000
홍길동 씨의 상속인은 약 $4,500,000 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또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 안에 Form 706 이라는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하며 역시 9개월 안에 상속세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상속보고를 제 날짜에 하지 못하면 최고 전체 상속분의 25% 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상속재산에 자동담보설정(Automatic Lien)이 될 수도 있고 이자도 발생하게 된다.
상속세는 IRS에서 정한 기준에 합한 경우 14년 9개월 까지 분할 납부할 수도 있으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간에 사업체를 팔 경우 그 시점에서 남은 상속세를 모두 지불해야 하며 IRS의 감독과 통제가 따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 세금은 가장 큰 세금일 뿐만 아니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 상속세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미리 관심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하기 쉽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다운 지혜일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