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국이자, 부국이며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 앞선 사회보장제도와 살기좋은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의료보험 부분에서는 낙제점수를 면할 수 없다.
케리의 지난 대선 최대 공약중 하나가 의료보험 개선이었을 정도로 미국의 의료보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일정한 소득 수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USC Medical Center 나 UCLA Medical Hospital과 같은 County Hospital에는 체류신분이나 비자에 관계없이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플랜이 있다. 주의할 것은 오직 USC Medical Center 나 UCLA Medical Hospital과 같은 County Hospital 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병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건강보험
보험 플랜은 크게 HMO와 PPO로 나뉘는데 HMO는 주치의(일반적으로 내과의)를 선정하고 그 주치의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며, 안과, 이비인후과, 척추신경과 등의 치료가 필요할 때 주치의가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PPO는 HMO와 같은 번거로움 없이 아무 의사나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플랜으로 보험료 및 세부사항에 있어 장단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은 회사와 플랜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와 혜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플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필요성
건강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은 응급환자인 경우 보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치료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선치료 후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Credit Report 회사에 Report함으로써 일명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 Lien을 걸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병원비를 먼저 갚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 보험이 없으면 현금을 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도 생명과 관계없는 수술이면 수술비의 절반 이상을 Deposit 해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보험료 등의 걱정이 없던지, 아예 없어서 전적으로 정부혜택을 보던지 해야 한다는 소리가 넋두리로만 여겨지지는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213-276-5289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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