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에서 50인 이상 풀타임 직원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의무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인원을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트타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더해서 풀타임 기준으로 나눠 풀타임 직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 시간씩 일하는 풀타임 직원 60명이 있는 회사에서 풀타임 직원 수를 40명으로 줄이고 20명 풀타임 직원이 할 일을 주 20시간 일하는 40명 파트타임 직원으로 대치했다면, 20시간 X 40 명 = 800 시간, 이 800 시간을 풀타임 직원을 결정하는 주 30시간으로 나누면 26.7 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의 풀타임 직원 수는 오히려 늘어 67명이 되는 것입니다.
50인 이상 직원의 기업에 부담을 안긴 대신 25명 이하의 풀타임 직원을 가진 기업에서 직원당 평균 연봉을 $50,000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직원들의 의료보험 중 최소 50%를 낼 경우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세금 크레딧은 2014년의 경우 의료보험 지출의 50% 까지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면서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문의 : insuprobj@gmail.com
Joseph Park / ObamaCare Certified Agent / 213. 276. 5289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