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4일 금요일

본격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의 모든 것


오바마케어는 2014년 1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의료보험 가입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 층도 부담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Health Benefit Exchange 를 통해 저렴한 의료보험 플랜을 제공함으로 일반 건강보험사들의 보험료를 낮춰 기존의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회사들이 당뇨나 천식 등 병력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비싸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 방문, 입원, 응급 치료, 임산부 진료, 소아과, 처방약, 의료 테스트, 정신 건강 치료와 그 밖의 다른 서비스를 포함하며 유방암검사나, 대장암검사 등 가입자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방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료보험 신청시 고의가 아닌 실수가 있었다해도 혜택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약 5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은 Health Benefit Exchange 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플랜이 오마바 케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커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Health Benefit Exchange 를 통해 제공되는 플랜과 비교해서 새롭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발효된 2010년 3월23일 당일에 효력이 존재했던 보험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이 오바마케어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커버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Health Benefit Exchange 를 통한 보험가입은 올 10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말 마감되는데, 현재 보험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새롭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현재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Health Benefit Exchange 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과 커버리지와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해 본 후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을 유지하시거나 새로운 플랜으로 바꾸시거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014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95달러, 혹은 연소득의 1퍼센트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며, 벌금은 계속해서 더 많아집니다.

실제 오바마케어의 커버리지와 보험료 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바마케어의 실제 규정들
1. 오바마케어의 플랜과 커버리지
2. 오바마케어 플랜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
3. 현재 보험가입자가 해야할 선택은?
4. 50명 이상 직장의 오바마케어
5. 불법체류자에게 오바마케어는?
6. 40세 가정의 샘플케이스


문의 : insuprobj@gmail.com
Joseph Park / ObamaCare Certified Agent / 213. 276. 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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