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은퇴연금(IRA, SEP, 401K) 플랜만이 정답일까?


현재 미국의 경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4일 현재 미국의 부채 총액은 16조 7,400억 달러입니다.
16조 달러라는 돈은 100짜리 지폐로 길을 만들었을 때 지구를 620번 돌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또한, 1초에 $100,000 씩 하루에 28억 5천만 달러씩 빚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4년간 해마다 1조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 미국의 연도별 부채와 재정수지 표를 참조하세요)

부채한도 14조 2,940억 달러에서 16조 3,940억 달러 (2011년 8월 증액)로 증액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계에 이르렀고 2013년 5월 18일까지 부채한도 효력을 일시정지 시켰다가 지금은2,600 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확보해 2013년 9월 2일 노동절 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만을 벌어 놓은 상태입니다.

의회가 9월 초까지 채무 한도를 법적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 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또 다시 채무한도를 증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민총생산을 늘려야함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결국 세금을 올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은퇴연금 플랜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허락한 은퇴연금 형태인 IRA, SEP, 401K 등은 세금 공제(Tax Deduction) 와 함께 세금 유예(Tax Defer) 라는 혜택이 있지만, 수입이 많을 때 높은 세율의 세금을 피해 은퇴 후 낮은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내는 것이 그 가장 큰 Benefit 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는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Income Tax Rate History 를 보면, 2013년 현재는 Income Tax 최고세율이 39.6% 이지만 30여 년 전인 1981년에는 70% 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율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정부의 은퇴연금 플랜들이 좋은 은퇴 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은퇴를 위한 저축 수단을 다변화해야할 시기인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래된 투자 격언인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는 격언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시기입니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213-276-5289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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