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불구보험 (Disability Insurance) 이란?


불구보험(Disability Insurance) 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불구가 되었을 때 그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이 아니라 불구로 인해 잃게 되는 소득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불구란 회복 불가능한 평생 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사가 양 손에 화상을 입었다던가, 트럭 운전기사가 발이 부러졌다던가 하는 상황이 되면 회복될 때 까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일을 할 수 없는 불구(Disability)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불구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조건에 따라 가입자가 평상시 받던 월급 및 수입의 50% - 75%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가입당시 약속한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회사와 상품에 따라, Partial Disability 나 Short term Disability 에 대한 커버가 가능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원인에 의해, 일을 하되 평소 하던 일의 절반 정도 밖에 못하고 이로 인해 수입 역시 절반으로 줄었다면 줄어든 절반의 수입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구보험의 내용
불구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 최근 3년 간의 세금 보고 내용을 통해 가입자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 직업의 종류와 가입자의 위치 등에 따라 수입의 얼마까지를 보상해 줄 것이지가 결정됩니다. 물론, 가입자의 수입이 많을수록 월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자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상 범위 등이 결정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월급을 기준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자신의 평균 수입을 통해 보험혜택이 결정됩니다.

 
보험혜택을 받는 기간은 6개월, 1년, 2년, 5년, 10년, 65세까지 등의 기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월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14일, 30일, 60일, 90일, 180일, 365 일 등의 대기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구 상황이 된 뒤 얼마 후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기 기간이 길수록 월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짧을수록 비싸집니다.

이상 불구보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입자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혜택과 보험료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보험회사 마다 다른 기준과 혜택, Policy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비교를 통해 회사와 상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213-276-5289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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