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트맨 다크나이트 에서 조커역으로 인상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악역임에도 인기를 끌었던 영화배우 히스레저가 2009년 뉴욕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28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딸 마틸다 로즈에게 상속 되었습니다.
히스레저가 생전에 유언, Trust 등을 이용한 상속계획을 미리 해 놓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상속 과정이 진행됩니다.
* 히스레저의 재산 호주달러 $20,000,000 은 미화 약 $17,000,000 , 히스레저의 생명보험금 미화 $10,000,000 까지 더하면 총 미화 $27,000,000 의 재산을 딸 마틸다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1. 상속세금(Eastate Tax)
2009년 상속 면제금액은 $3,500,000, 최고 상속세율은 45% 입니다.
총 재산 $27,000,000 - 상속 면제금액 $3,500,000 = 과세 상속금액 $23,500,000
과세 상속금액 $23,500,000 X 45% 상속세율 = 총 상속세 $12,150,000
즉, 총재산 $27,000,000 에서, 상속 면제금액 $3,500,000 을 뺀 나머지 $23,500,000 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며, $23,500,000 에 대해 최고 45% 상속세율에 의해 내야하는 상속세가 총 $12,150,000 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재임 중 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으로 상속세 면제금액을 높이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특별법 때문에 그나마 상속세가 적게 나온 것입니다.
2013년에 폐기가 되는 부시의 특별법 효력이 없어지고, 이전 기준으로 환원 된다면 상속세 면제금액 $1,000,000 에 최고 상속세율은 55%로 환원됩니다.
그런 상황 아래에선 $26,000,000 x 55% = $14,300,000 이 됩니다.
한화(환율 1300원 기준) 로 환산해 보면, 351억의 상속 재산 중 186억을 세금으로 내고 165 억이 상속 됩니다.
2. 유산검증 (Probate)
유언, Trust 등으로 Estate Planning 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산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합당한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상속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상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법적절차인 만큼 법적 비용이
발생하며,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비용 또한 최대 상속재산의 6% 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히스레저의 경우처럼 $27,000,000 의 재산이 있다면 최고 $1,620,000 이 법적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상속보고
미국의 상속세법에 의하면 상속 보고는 고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9개월 안에 해야하며 이 때 상속
세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히스레저의 경우와 같이 보유한 재산이 모두 현금($17,000,000 은 영화 러닝개런티 + 생명보험금
$10,000,00) 인 특수한 경우는 상속세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상속의 대부분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는데 큰 어렴움을 겪게 됩니다.
4. Custodian
상속인이 마틸다처럼 어릴 경우 상속 재산은 마틸다에게 직접 지불되지 않고 법원에서 지정한
Custodian 에 의해 관리되다가 마틸다가 만 18세가 될 때, 마틸다에게 지불됩니다.
이 때, Custodian 에게 관리 비용을 내야하며, 마틸다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Custodian 에게 일일
이 청구해야 하며, Custodian 은 청구 내용을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상속은 미리 준비하는 것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맞게 되는 상황에 너무 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213-276-5289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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