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 란 의료보험과 은퇴연금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플랜입다. 의료보험 가입과 동시에 저축 가능한 Account 를 만들 수 있고, 이 Account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과, 얻어진 이자에 대해 세금유예 혜택이 있으며, 이 Account 에 쌓여진 돈을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득세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HSA 는 개인은퇴연금구좌(IRA)와 비슷하지만 그 쌓여진 금액을 의료비로 인출 사용할 수 있고, 쓰지 않고 은퇴 시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은퇴구좌로 쓸 수 가 있어 ‘수퍼 IRA’라는 별명으로까지 불릴 만큼 혜택이 많은 플랜입니다.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Deductible 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라야 합니다.
(개인 Deductible : $1.150 이상, 가족 Deductible : $2,300 이상)
Out-of-pocket Maximum : 개인 $5,800, 가족 $11,600 이하)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시점에 나이가 65세 이하인 개인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신고 돼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3,100, 가족 $6,250 까지 1년에 HSA 에 불입할 수 있습니다.
HSA 에 쌓여진 금액을 의료비용으로 인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502/ 참조)
Deductible 개인 $1,150 가족 $2,300
건강저축계좌(HSA)에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금액은 해마다 이월이 됩니다.
개인은퇴연금 구좌 (IRA)의 돈을 HSA 구좌로 돌려서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생에 단 1회만 허용)
의료비로 사용하지 않은 HSA 에 쌓여진 금액을 은퇴 시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HSA 의 혜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213-276-5289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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