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정부보조 의료혜택들



미국 정부에서 국민에게 주어지는 의료혜택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메디케어.

메디케어 는 65세 이상인 분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는 10년 이상 미국서 세금을 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그 대상으로 65세가 되는
첫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나오는 병원비(Inpatient Cost)를 커버하는 Part A와
의사진료비, 방사선, Lab, Diagostic Test, Outpatient service 등을 커버하는 Part B
약을 커버하는 Part D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모든 의료비용이 다 커버되는 것은 아니고 약 80% 정도의 의료비용만이 커버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 20%의 커버되지 않는 Gap 을 메우기 위해 Medicare Supplemental Insurance 를 따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2.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보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정한 소득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어지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메디케어보단 병원 및 의사진료비가 상당히 메디케어보다 낮다. 그런 이유로 이 보험을 거부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서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Worker's Compensation
의료 보험 이라기 보다는 상해보험으로 직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Employer 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Employer 가 보험료를 내고 자기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드는 셈인데, 이를 정부의 혜택 중 하나로 보는 것은 정부가 법으로 Employer 들에게 직원을 위해 Worker's Compensation 을 의무로 들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으며, Employer 가 Worker's Compensation 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상해를 입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 외의 County 별 보험혜택
LA County 의 경우, County에서 주관하는 ATP Plan 이라는 Plan 이 있는데, 이는 LCLA County 병원, USC County 병원 등 County 병원에서만 진료 받을 수 있는 Plan 으로, 병원내에 ATP Plan 을 주관하는 Office 가 있어 혜택을 원하는 신청자의 재정상태를 근거로
병원비를 낮춰주거나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Plan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부 혜택들이 있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Plan 을 잘 활용할 경우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각 지역에 있는 Social Security Office 나 한인건강정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213-276-5289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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