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국이자, 부국이며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 앞선 사회보장제도와 살기좋은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의료보험 부분에서는 낙제점수를 면할 수 없습니다.
CAPIJLC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33% 에 불과하며 이는 3명중 2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이 합헌 판결을 받아 시행됩니다.
이 의료보험 개혁안(Health Care Reform)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보험 및 건강보험 거래소 제도 도입
건강보험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인 건강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공적 보험을 만들어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영보험과 경쟁을 통해 저렴한 건강보험료를 제공합니다.
연방정부 빈곤선 133%에서 400%까지는 의료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을 적용하되, 빈곤선 대비 수준에 따라 세액 공제 비율은 차등 적용 합니다.
즉 자신의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4인가정 연소득이 3만3100달러일 경우 1년 건강보험 보험료를 $1,324 이하만 내게 될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보험 가입의 의무화
모든 국민은 2013년 이후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4년의 경우 $95 또는 자신의 연봉 1% 중 큰 금액을 내게 됩니다.
가입신청 거부 및 보험료 차별화 금지
건강보험거래소에 가입하는 민간 및 공공보험사는 보험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기존의 질병을 이유로 보상범위를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없습니다.
최고 보상한도 없음
보험사가 특정한 금액을 지정해서 그 이상 커버를 하지 않는 Maximum Limit 을 둘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한 그 한계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기 기간 없음
보험 가입 완료와 함께 모든 혜택이 바로 시작 됩니다. 특정한 질병이나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해 몇 개월간의 대기 기간 이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던 Waiting Period 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25세 자녀까지 가족 Plan에서 Cover
지금껏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의 가족 Plan에서 제외시켰지만, 앞으로 모든 보험사는 자녀가 만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가족 Plan 에서 임의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정부 부담 메디케이드 자격 확대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133% 미만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 보조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의 가입 자격을 확대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많은 내용이 개혁되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본격적인 시행은 2014년 이후인 만큼 기존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던 가입자가 섣불리 자신의 보험을 취소하거나 미가입자로서 2014년 이후로 보험가입을 미루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어리석은 도박이 될 것 입니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213-276-5289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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