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이란 정부의 세금혜택 아래 자녀들의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529 에 불입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없지만, 인출할 때 까지 세금유예(Tax Deferred)혜택과 인출할 때 학자금 목적으로 사용되면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학자금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이자소득의 10% 를 정부에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예) 매년 $3,000 씩 10년간 불입해서 $30,000을 불입한 529 Account 에 $20,000 의
예) 매년 $3,000 씩 10년간 불입해서 $30,000을 불입한 529 Account 에 $20,000 의
투자소득이 생겨 총 $50,000 이 있다고 가정할 때, 수혜자의 학자금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면 $50,000 을 모두 인출해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응급한 필요에 의해 학자금 외의 다른 목적으로 $50,000 을 모두
인출했다면, 투자 소득 $20,000 에 대한 벌금 $2,000 을 IRS 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소득 $18,000 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529 의 불입한도액은 최고 $300,000 이며 Gift Tax 와 관계없이 연 $60,000 까지 한 번에
불입해 줄 수 있습니다.
529 의 수혜자는 가족 중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529 Account 의 수혜자인 큰 아들이 대학 진학을 원치 않을 경우, 동생이나 또는 가족 중 누구로든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29 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대학진학 학자금 마련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학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213-276-5289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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