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Financial Professional / Obamacare Agent / License 0D50815
감사합니다.
오바마케어를 갱신할 때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갱신하는 해에 대학을 졸업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이 자녀를 포함해서 갱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학 졸업을 앞둔 자녀의 경우 부모의 부양가족에 포함될지 Single 로 독립해 나가서 세금보고를 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는 몇 명의 가족이 얼마의 인컴을 기준으로 하는 가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를 갱신할 때 예상한 가족 숫자와 실제 세금보고 상의 가족 숫자가 달라지면 정부보조금을 되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홍길동씨 부부와 22세 자녀 Jennifer Hong 의 3인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22세 자녀 Jennifer 를 포함해 3인으로 갱신했는데 Jennifer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결국 그 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Single 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홍길동 씨는 3인 가정으로 오바마케어를 갱신했는데 2인 가정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홍길동 씨는 Jennifer 앞으로 받은 정부보조금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되갚아야 한다.
반대로 이런 상황을 염려해 Jennifer를 제외하고 2인 가정으로 갱신했는데 Jennifer 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지 않아서 그 해 3인 가정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Jennifer 가 받을 수 있었던 정부보조금과 보험혜택을 놓치고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한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는 일단 자녀를 포함해서 갱신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자녀가 취업하는 시점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다.
자녀를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갱신 기간이 아니라도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할 때 가장 쉽게 의지하는 속담이 “싼게 비지떡이다”라는 말 일 것입니다. 의료보험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은 과연 동서고금의 진리일까요? 실제로 의료보험을 선택할 때 커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플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비싼 플랜이 무조건 좋은 플랜일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까지 2023년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 시작된다.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을 원하는 경우 또는 현재 오바마케어가 중지된 경우 이 기간을 이용해서 2023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정부의 Public Health Emergency 선포로 인해 신규가입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가입 기간을 계속 연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11월과 12월부터 보험이 시작될 수 있다.
현재 오바마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2022년 10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전에 Covered CA 에서 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갱신 기간은 11월 15일 까지로 보는 것이 좋다.
자동갱신은 현 가입자가 2022년 가입할 당시와 가족 숫자 및 인컴, 주소 등에 변화가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랜을 2022년에도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플랜을 2023년 플랜으로 갱신하는 것을 말한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려면 신청자 및 가족들의 개인 정보와 인컴, 세금보고형태 등을 자세히 Covered CA 에 보내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Covered CA에서 가족 숫자 및 신분과 인컴 등을 리뷰한 후에 가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이 허가될 경우 얼마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선택할 수 있는 보험, 보험혜택, 보험료 등에 대해 보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과 관련해서는 Agent 에게 문의하면 신청과정과 보험선택, 그리고 이 후 보험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213-276-5289 또는 insuprobj@gmail.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213-276-5289 또는 insuprobj@gmail.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연 중 9개월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발생한다.
1년 내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전액내게 되지만 1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한 기간에 따라 Partial 벌금을 내게 되다.
참고로 2022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금은,
1인당 $800,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400 로 계산한 Flat 벌금과
해당 연도 세금보고 금액에서 Tax Filing Threshold 를 제한 금액의 2.5%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내는 Percentage 벌금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예) 3인 가정(부부와 미성년 자녀)에 인컴 $100,000 인 가정의 경우
Flat 벌금 $1,600(성인 X 2) + $400(미성년 자녀) = $2,000
Percentage 벌금 ($100,000 - $50,200) X 2.5% =$1,245
이 경우 Flat 벌금이 더 크기 때문에 $2,000 이 벌금이 된다.
예) 3인 가정(부부와 미성년 자녀)에 인컴 $200,000 인 가정의 경우
Flat 벌금 $1,600(성인 X 2) + $400(미성년 자녀) = $2,000
Percentage 벌금 ($200,000 - $50,200) X 2.5% =$3,745
이 경우 Percentage 벌금이 더 크기 때문에 $3,745 이 벌금이 된다.
*Tax Filing Threshold 는 세금보고 형태와 나이 등에 따라 해마다 달라진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 까지 2022년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 시작된다.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을 원하는 경우 또는 현재 오바마케어가 중지된 경우 이 기간을 이용해야만 2022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오바마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전에 Covered CA 에서 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갱신 기간은 11월 15일 까지로 보는 것이 좋다.
Covered CA에서 각 가입자에게 2022년 갱신에 관한 안내 메일을 10월 1일부터 발송 했는데 이 메일에 보면 자동갱신 날짜가 기록돼 있다. 대부분 11월 1일에서 11월 15일 사이인데, 이 날짜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된다.
자동갱신은 현 가입자가 2021년 가입할 당시와 가족 숫자 및 인컴, 주소 등에 변화가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랜을 2022년에도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플랜을 2022년 플랜으로 갱신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가입 방법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려면 신청자 및 가족들의 개인 정보와 인컴, 세금보고형태 등을 자세히 Covered CA 에 보내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Covered CA에서 가족 숫자 및 신분과 인컴 등을 리뷰한 후에 가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이 허가될 경우 얼마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선택할 수 있는 보험, 보험혜택, 보험료 등에 대해 보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과 관련해서는 Agent 에게 문의하면 신청과정과 보험선택, 그리고 이 후 보험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혜택 시작일
오바마케어 신청 후 가입 허가를 받고 보험 플랜 선택까지 마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된다.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2022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보험 혜택이 시작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2022년 2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된다.
2022년 1월 31일 이 지나면 2022년에는 더 이상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213-276-5289 또는 insuprobj@gmail.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