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대학 졸업을 앞둔 자녀의 오바마케어 갱신 문제

 

오바마케어를 갱신할 때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갱신하는 해에 대학을 졸업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이 자녀를 포함해서 갱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학 졸업을 앞둔 자녀의 경우 부모의 부양가족에 포함될지 Single 로 독립해 나가서 세금보고를 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는 몇 명의 가족이 얼마의 인컴을 기준으로 하는 가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를 갱신할 때 예상한 가족 숫자와 실제 세금보고 상의 가족 숫자가 달라지면 정부보조금을 되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홍길동씨 부부와 22세 자녀 Jennifer Hong 3인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22세 자녀 Jennifer 를 포함해 3인으로 갱신했는데 Jennifer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결국 그 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Single 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홍길동 씨는 3인 가정으로 오바마케어를 갱신했는데 2인 가정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홍길동 씨는 Jennifer 앞으로 받은 정부보조금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되갚아야 한다.

 

반대로 이런 상황을 염려해 Jennifer를 제외하고 2인 가정으로 갱신했는데 Jennifer 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지 않아서 그 해 3인 가정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Jennifer 가 받을 수 있었던 정부보조금과 보험혜택을 놓치고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한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는 일단 자녀를 포함해서 갱신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자녀가 취업하는 시점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다.

자녀를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갱신 기간이 아니라도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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