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역사가 오래되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셔서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으시는 부모님들도 많아 졌습니다. 하지만 이 메디케어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나 자녀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세금 낸 댓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인만큼 거의 더 이상 큰 의료비가 들 일은 없겠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들 들어 메디케어의 혜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66세로 지난 해 부터 메디케어의 혜택(파트 A, B, D)을 받고 있는 홍길동 씨가 올 초 소화가 잘 안돼서 내과를 방문 했습니다. 내과의사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내시경에서 이상이 있어 보여서 CT 를 찍고 결국 조직검사까지 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위암 판정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 수술 후 퇴원했다가 한 달후 상태가 좋지 않아 재입원 해서 3일 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3개월 후 위암이 간과 폐로도 전이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입원 해서 6개월간 입원하며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6개월 후 홍길동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위와 같은 예를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럼 홍길동 씨는 얼마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내과 진료비 $50 / 수면 내시경 $300 / CT $800 / 조직검사 $1,200 / 수술비 포함 하루 평균 입원비($10,000)
내과 진료비 $50 / 수면 내시경 $300 / CT $800 / 조직검사 $1,200 / 수술비 포함 하루 평균 입원비($10,000)
입원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진료는 파트 B에서 커버됩니다.
연 Deductible $140을 내고 그 이후에는 의료비의 20%만 내면 됩니다.
연간 Deductible 이 $140 이기 때문에 홍길동 씨는 일단 내과 진료비 $50을 다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 $300 중에서 $90을 일단 내야합니다.
그래야 Deductible $140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환자 유치를 위해 Deductible 을 면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시경 비용 $210 의 20%인 $42을 내야 합니다.
CT 비용은 Deductible 을 다 냈기 때문에 20%인 $160을 냅니다.
조직검사 비용도 역시 20%인 $240을 냅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병원보험인 파트 A에서 커버됩니다.
처음 7일 간의 입원에 대해서는 $1,156의 매 입원 때마다 내는 Deductible 만 내면 됩니다.
한달 후 재입원 한 3일에 대해서는 커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30,000을 모두 내야 합니다.(퇴원 후 다시 입원하려면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3개월 후 재입원 했을 때 일단 $1,156의 입원 때마다 내는 Deductible 을 다시 냅니다.
입원 1일부터 60일 까지는 Coinsurance 가 없습니다.
하지만 61일부터 90일 까지는 매일 $289의 Coinsurance 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입원에 최대로 커버해 주는 기간은 90일입니다.
즉, 90일 안에는 꼭 퇴원을 해야합니다.
다만 평생에 한번 60일의 추가 입원을 커버 해 줍니다.
이 때에도 매일 $578의 Coinsurance 를 내야 합니다.
150일의 입원 후의 모든 입원 비용은 100% 내야합니다.
홍길동 씨의 경우 151일부터 180일 까지의 입원비 $300,000 을 모두 내야합니다.
정리해 보면:
파트 B 연 Deductible : $140
20% 부담금 : $42 +$160 + $240 = $442
7일 입원비 : $1,156(Deductible)
3일 입원비 : $30,000
180일 입원비 : $1,156(Deductible) + $8,670 (60일 - 90일 하루 $289)
+ $34,680(91일 - 150일 하루 $578)
+ $300,000(151일 - 180일 하루 $10,000)
계 : $376,244
물론, 이것은 각 의사에 따라 Deductible 이나 20% 의 환자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Discount 해 주는 경우 및 입원, 수술시 병원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말 그대로 메디케어의 혜택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만든 예일 뿐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 만큼은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메디케어 우대플랜으로 불리는 파트 C를 잘 활용하면 위의 엄청난 금액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금액으로 커버 받을 수도 있습니다.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213-276-5289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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