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또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10,000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IRS 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엄청난 벌금과 함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아십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해외 금융계좌 신고),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납세법) 등을 통해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매년 6월30일 이전까지 세금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자산의 경우 어떻게 IRS 에서 알겠냐는 생각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국 정부에서 세계적으로 비밀보장이 완벽하다는 스위스 은행을 굴복시키면서 해외 계좌에 대한 추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은행들이 2013년부터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IRS 정보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에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필히 IRS 에 보고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해외에 소유한 금융계좌의 총 금액이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를 초과하면 그 다음 해 6월말까지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재무부 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TD F 90-22.1 Form 을 통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고의적의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00,000 또는 그 해 최고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OVDI)
본국에 대한 세금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마디로 자진 신고하면 벌금을 낮춰 준다는 것 입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해외계좌나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며, 자진신고 대상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IRS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는 OVDI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해외의 계좌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으나 단순히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역시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미납세금, 그에 대한 각종 가산세, 이자, 그리고 FBAR 관련 벌금(미신고한 해마다 냄)을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OVDI를 이용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미납세금, 각종 가산세중 Accurate-related penalty인 20%, 이자, 그리고 FBAR 벌금으로 지난 8년간(2003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미신고 금융계좌 및 자산의 최고 잔액의 27.5%만을 납부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FBAR 벌금과 관련하여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75,000을 넘지 않을 경우 12.5%를 적용 받으며, 특수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외계좌납세법 (FATCA)
FATCA 규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IRS에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둘째는 해외금융기관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IRS에 직접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IRS는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해외 금융자산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첫째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2010년 3월 1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신고부터 Form8938을 작성하여 IRS에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0,0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40%(사기의 경우 7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FATCA에 따라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신고해야 하는 자란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 중 해외금융자산이 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해당되는 분들은 CPA 와 상의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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